상해·무고
72도256
판시사항
상해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이유명시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사례
판결요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제3,4 요추골압박골절상 등을 입힌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제3,4요추골압박골절상 이외에 다른 상해도 입힌 것이라는 취의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은 제3,4요추골압박골절상을 입힌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유명시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5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12. 28. 선고 70노3114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양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만에 의하여 피해자의 제3,4요추골 압박골절상의 위 폭행 때문에 발생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과정에 기록상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3,4요추골압박골절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9.7.5.15:00경 자기집에서 피해자 임씨에게 폭행을 가하여 전치3,4개월을 요하는 제3,4요추골 압박골절상 등을 입힌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제3,4요추골 압박골절상 이외에 다른 상해도 입힌 것이라는 취의라 할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제3,4요추골 압박골절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이유명시를 다하지 못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그 파기를 면치 못한 것인바, 검사는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서로 그중 유죄부분인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에 따라 위 무고의 점에 대한 원판결도 파기하기로 한다.(본원 1971.4.20. 선고, 71도259 판결 참조)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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