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위반
72도171
판시사항
학교의 장은 구 계량법 제30조 제3항, 구 계량법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증명에 사용하는 자로서 수검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학교의 장은 구 계량법(92.12.8. 법률 제4529호로 개정 전) 제30조 제3항, 구 계량법시행규칙(70.1.5. 상공부령 제305호)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증명에 사용하는 자로서 수검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계량법 제4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상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1. 10. 7. 선고 71노483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김병돈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당시 옥천국민학교 교장으로서이 사건 계량기를 아동들의 신체검사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아동학습교재로 사용되는 것이고 아동들의 신체검사는 평소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여 계량법에서 말하는 공공 또는 업무상 타인에게 일정한 사실을 진실이라는 취지로 표명하는 증명에 공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검의무가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1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계량기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임을 전제로 전에는 검사를 받았지만 1970.4.13부터 4.15 까지의 정기검사는 수검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학교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신체검사의무가 있고, 같은 규정 제9, 10, 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인 또는 보호자는 문교부 장관과 보건 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있어서 계량법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계량 단위에 의한 증명에 사용하는 자로서 수검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필경 원심은 계량법 제30조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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