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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2. 3. 28. 선고

대통령선거법위반

72도185

판시사항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특정후보자의 당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투표의 수를 증감한 이상 구 대통령선거법(63.2.1. 법률 제1262호) 제147조 제1항에 의한 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특정후보자의 당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투표의 수를 증감한 이상 구 대통령선거법(63.2.1. 법률 제1262호) 제147조 제1항에 의한 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대통령선거법(폐) 제147조 제1항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1. 12. 22. 선고 71노87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대통령선거법 제147조 제1항에 이른바, 투표의 증감죄는 대통령후보자중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투표수를 증감하여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투표의 수를 증감한 이상 위 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한 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 사건 투표수증감행위에 가감한 것은 소론과 같이 제7대대통령 선거에 있어 여당후보자를 당선 시키고 야당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 의식이 없었고, 또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투표수증감 행위에 대하여 위 법 제147조제1항을 적용 처단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위 투표증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 및 제1심판결이 채택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여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또는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 선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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