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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2. 2. 22. 선고

국민투표법위반

71도2300

판시사항

【판결요지】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모의투표용지 반대란에 ○표를 찍은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는 국민투표법(69.9.18. 법률 제2144호)(폐) 제105조 제1항 소정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모의투표용지 반대란에 ○표를 찍은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는 국민투표법(69.9.18. 법률 제2144호)(폐) 제105조 제1항 소정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민투표법(폐) 제105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25. 선고 71노2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1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3선개헌을 반대하는 모의투표용지 반대란에 O표를 찍은 인쇄물 약 500장을 남의 집안에 넣어서 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개헌반대운동으로 전개한 선전계도행위에 그치며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에 아무런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법률해석을 그릇친 오류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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