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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2. 1. 31. 선고

관세법위반

71도2188

판시사항

화주가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세 수입한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광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구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이 있다.

판결요지

화주가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제 수입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광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화주는 구 관세법(63.12.5. 법률 제1461호)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세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 제33조 제2항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9. 27. 선고 70노928 판결【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한국관광 사업협회를 통하여 본건 에어콘 20대를 그가 경영하는 ○○○호텔의 시설용으로서 특혜로 면세 수입함에 있어 그중 5대는 그 시설 목적이 아니고, 상피고인에게 양도처분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관광협회장으로 하여금 위 5대도 그 시설 목적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고 면세로 수집케 한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1은 그 소정 관세를 사위 즉, 부정한 방법으로 포할한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구 관세법 178조 2항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제1점 논지는 이유없다. (나) 또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세로 수입한 에어콘의 다른 일부도 그후 세관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였다고 한다면 그 수입 신고를 한자는 소론과 같이 관광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관광협회장은 여러 화주를 총괄하여 대행역활을 한데 지나지 않을 뿐더러 관세의 납세의무자 중에는 신고자 외에 그 수입물품의 화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화주인 동 피고인의 위 소행에 대하여 구관세법 33조 2항을 적용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이를 비난하는 제2점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 2의 변호인 정순학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의 적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은 본건 에아콘 5대가 면세로 수입된 정을 알면서 상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부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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