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72다281
판시사항
국가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매도인인 국가가 그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기타 사법상의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판결요지
국가의 국유재산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매도인인 국가가 매도계약을 해제하려면 국유재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기타 사법상의 근거에 의하지 않고는 함부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2. 1. 20. 선고 71나49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갑 제9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 국가는 원고에게 1969.7.30자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경기 인천시 (주소 생략) 분묘지 216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였다. 국가가 국유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매도인인 국가가 국유재산에 대한 매도계약을 해제하려면, 국유재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기타 사법상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함부로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토지에 대한 매도계약을 국가가 1969.7.30자로 해제한 것이 유효라고 단정하려면 어떠한 근거에서 해제한 것인지 그 근거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단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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