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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2. 3. 17.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2마205

판시사항

경락허가 결정 고지후에 그 경매신청에 이른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 고지 후에 그 경매신청에 이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2. 2. 1. 선고 71라768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신청에 이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원심결정 고지후인1972.2.22.확정되고, 그에 따라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도 이사건 경략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가 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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