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71. 3. 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71다156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농지의 수배자 상환액을 완납한 후에 그 농지를 양도하거나 전매한 경우에 이루어진 등기라 하여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농지의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한 후에 그로 인한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농지를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에도 본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4. 선고 69나85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에 의하면, 피고로 부터 소외 1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본 취지인 원판결 사실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없는바, 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농지를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조에서 밝힌 같은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때,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한후 그로 인한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농지를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에도 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소외 1 앞으로된 이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그 농지의 수배자인 소외 2가 상환액을 완납한 후에 그로부터 전매수한 소외 1에게 위 법 제9조의 절차에 의하여 정부가 하여준 등기라 하여도,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관한 등기부상의 기재가 마치 소외 1이 분배받아서 상환완료한양 되어 있으나, 그 등기가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법 제9조에 의한 신청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뚜렷한바이니, 그 등기의 효력에 소장이 있을수 없다), 과연이면, 그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배척을 면치못할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도라간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71다15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