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71다30,31
판시사항
농지는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완료되고 환지처분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이를 대지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농지는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었다 하여도 본법 시행이전에 당해 시가지계획공사와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시행되어 환지처분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대지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3.17 선고 4291민상911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2. 선고 69나2744, 69나274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다 하여도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당해 시가지계획 공사와 토지구획정리 공사가 시행되어 환지처분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대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60. 3. 17. 선고 4291민상911 판결 참조) 할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원심의 이점에 관한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또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으로(도로법 제5조 참조)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 역시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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