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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1. 1. 15.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821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항고법원이 담보로서 12,000,000원을 7일이내 보정하도록 하였다하여 그 보정기간을 너무도 짧게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항고법원이 항고인에 대하여 경낙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2,000,000원을 7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그 보정기간을 너무 짧게 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판례 전문

【재항고인】 이봉재 외 1명【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10. 15. 선고 70라519 결정【주 문】 재항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경매절차인 이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려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에 이사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와같은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결정판단에 어떤 위법이 없다. 그리고, 항고법원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2,000,000원을 7일 이내에 공탁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하여도 그 보정기간을 너무도 짧게 잡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보정명령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중 소론 법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용의 대법원판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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