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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12. 22. 선고

업무상과실치사등

70도2304

판시사항

전문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신병 전문의사가 평소 상당한 주의를 하였었고 망상형 정신분열환자의 자상 내지 자살과 같은 자해행위는 의학상 이례에 속한 예측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감시 소홀한 틈을 타서 자살하였다면 그에게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9. 18. 선고 70노172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 이기태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은 정신분열증 망상형으로 진단끝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동래정신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로서 입원당일 위 병원 특호실에 수용되어 신경안정제인 푸로마링분말약 약30미리 그램을 복용하였으나 약 30분 후 일단 잠이 들었다가 약 2시간 후에 깨어나 유리창을 부수고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발작을 일으켰으므로 다시 신경안정제를 주사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잠이 들게 되었으며, 피고인 및 위 병원의 조수인 공소외 2가 이를 확인하고 취침한 다음 약 1시간만에 감시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입고있던 작업복 상의 옷자락으로 병실 유리창의 쇠창살에 목을 매어 자살하기에 이른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이 하였다 하여 이로써 직접 인명침해를 야기한 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일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건의 경우와 같이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가 자상내지 자살을 범하는 것이 의학상 공지의 사실에 속함을 엿볼 수 없는 반면, 증인(원심) 공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조울증 환자의 경우와는 달리 망상형 정신분열증의 환자의 자상 내지 자살 등의 자학적인 행동은 의학상 이례에 속하여 이를 예칙할 것은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이니 만큼, 위와 같이 피해자가스스로 창살을 이용하여 자살한 이 건에 있어서 비록 그것이 정신질환에 말미암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같은 자살이 필연적 내지 개인적으로나마 발생하게 된다는 예칙가능성이 없는 이상, 단지 이를 저지하지 못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 인명에 침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원인이 될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하였다. 원심의 판시취지는 피고인은 정신병 전문의로서 본건 피해자인 망상형 정신분열 환자의 치료 내지 감시에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며, 망상형 정신분열 환자의 자상 내지 자살과 같은 자학행위는 의학상 이례에 속한 예칙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감시 소홀을 틈하여 자살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데 돌아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내지 판단취지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반대의 견해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살을 예견하였고 그 감시와 처리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있어 본건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다는 검사의 상고 논지는 모두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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