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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11. 30. 선고

조세범처벌법위반

70도2112

판시사항

납세필증을 양수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에 규정한 납세증지의 양도행위에 가공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납세필증을 양수한 행위를 본조에 규정한 납세증지의 양도행위에 가공한 공동정범으로 불 수는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31. 선고 70노36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 이기태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납세증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를 동조 소정의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증지를 양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납세필증을 양수한 사람의 행위를 양도행위에 가공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서 피고인의 납세증지(사용제)의 양수행위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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