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70도2535
판시사항
화물자동차의 운행도중에 사람이 그 적재함에 뛰어올라 타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화물차의 운행도중에 사람이 그 적재함에 뛰어 올라타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를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70. 11. 3. 선고 70노31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청주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인이 올라 탄 것을 주의를 태만히 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를 추락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 출발 전에 적재함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당시 운행중에 사람이 적재함에 뛰어 탈 것을 예견하여 그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우릴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공소사실은 결국 그 증명이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고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출발 전에 그 적재함에 사람이 올라타고 있는 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해태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판단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출발직후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사건 피해자가 적재함에 올라 탄 것이므로 원심이 당시 위 피해자가 적재함에 올라 타기에는 어려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의 운행 도중에 사람이 그 적재함에 뛰어 올라타는 것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의 운행도중에 그 적재함에 사람이 뛰어 오르리라는 것을 예견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그 적재함에 사람이 올라타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기록상 이 사건 차량 운행 중에 그 적재함에 사람이 뛰어 오르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운행 중에 사람이 적재함에 뛰어 탈 것을 예견하여 그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우릴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출발 직후 차량이 천천이 운행하고 있을 때 사람이 차에 뛰어오르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우리면 차의 진동 등에 의하여 사람이 타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타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운행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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