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70. 11. 24. 선고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70도1948
판시사항
동장이 동적부 정리에 쓴다는 명목으로 동개발위원회 및 동민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금품을 모집하여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위배된다.
판결요지
동장이 동적부정리에 쓴다는 명목으로 동개발위원회 및 동민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금품을 모집하여도 본법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9. 2. 선고 70노216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장직에 있던 자로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인정과 같이 동적부정리 소요경비 명목으로 동민들로부터 1세대당 10원씩을 거출케 함에 있어서 동개발위원회 및 동민회의 결의를 얻었다 하여도 이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 각호에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부상 또는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부터,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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