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70도1290
판시사항
관세포탈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수입한 원자재로 수출품을 제조 수출한 후에 그 수출증명에 의하여 소요량 만큼의 원자재를 사후에 수입함에 있어서 관세면제를 받게 되어 있는 자가 수출허가전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면장까지 받아 선적하려다가 발각되었다면 관세포탈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5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7. 선고 69노880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 신진수 변호인 변호사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등의 공범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증거있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기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공범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대표하는 회사에서 나이론 원사를 수입함에 있어서 그 관세액 상당 금원을 세관에 담보하고 후일 그 나이론 원사 전량을 나이론 벡으로 제품 수출하면 위 관세담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그러므로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수입시에 이미 면세가 된 것이 아니라 관세금 상당액을 세관에 담보로 예치 하므로서 실제 그 관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관세 면제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심은 이와같은 뜻에서 피고인들이 원판시 이유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관세담보금의 반환을 받으려다가 바꾸어 말하면 관세포탈을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인정 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피고인들이 위 수입한 나이론 원사로 수출품을 제조 수출한 후에 그 수출증명에 의하여 그 소요량 만큼의 원자재를 사후에 수입함에 있어서 관세 면제를 받게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수출허가 전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관한 수출면장까지 받아 선적하려다가 발각되었다면 그에 소요된 원자재와 같은 량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 역시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위장수출품인 나이론 망지 제품에 소요된 만큼의 나이론 원사를 감망하여 관세 및 특관세액을 산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4, 5점 및 피고인 태영호 변호인 변호사의 상고 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본건 나이론 원사가 소론이 말하는 회사의 소유 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위 회사간에는 본건 관세법 위반으로 같이 처벌되는 공동 피고인들 이므로, 피고인 등에게 몰수 또는 추징을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71. 3. 23.선고, 71도158 판결 참조) 또 원심이 수입한 나이론 원사 중 압수된 77상자는 피고인들로 부터 몰수하고 나머지는 처분 하였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하여 도착 가격인 금 47,008,307원을 피고인들로 부터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장차 수입할 원사를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하였다던가 논지가 말하는 압수품을 본건 범행의 증거물로서 압수한 것이고, 원심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6점과 피고인 태영호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판시 이유와 같은 뇌물 전달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원심이 채증법칙을 어긴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뇌물공여의 목적인 불법 수출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 되었다 하더라도 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같은 상고 이유 제7점 및 피고인 태영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환송전 원심에서는 몰수가 있었고 환송후 원심에서는 나이론 원사 77상자를 몰수하고 그 대신 그 몰수를 상당액 만큼 감액된 금 47,008,307원(환송전 원심은 금 47,974,477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논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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