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위반
71도976
판시사항
원조받은 사회복지용 물품 중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이를 개조하여 처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계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원조받은 사회복지용 물품 중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이를 개조하여 처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계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4. 20. 선고 70노93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조받은 사회복지용물품 중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기술습득 자료로 사용한 후 그 결과 만들어진 개조품을 처분하는 경우이니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관계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시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피고인은 (명칭 생략) 자활원을 경영하여 사회사업에 종사하던 중 1964.8.경 부터 1967.7.경 까지 사이에 외국 민간 원조단체인 (명칭 생략) 세계 봉사회로 부터 구호물자로 고의 도합 101포 가량을 원조 받아 그중 직접 위 자활원 원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고의로서는 위 원생들에게 재봉에 관한 수공업 기술을 습득 시키는 데 자료로 사용하여 이를 개조한 후 그 개조된 고의 도합 64포대를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시중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같은 행위는 외국민간원조단체로 부터 원조받은 사회복지용물품 중 수원 단체인 위 (명칭 생략) 자활원에서 직접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을 골라서 기술 습득자료로 사용한 후 이를 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그 판매에 있어서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용 물품( 동법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도입되는)은 매매 교환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곡 이외의 물품으로서 기증 받은 자 자신이 직접 사용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원 단체의 대표자가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매매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매매 교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바와같은 사정이 있어 기술 습득자료로 사용하여 개조된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용 물품인 이상 보건 사회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매매 또는 교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것이고, 이와같은 허가 없이 매매한 것이라고 인정한 이상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여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의 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유죄가 될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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