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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1. 6. 22. 선고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71도814

판시사항

정당방위의 요건인 급박부당한 법익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송상 청구가 부당한 주장이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당방위의 요건인 급박부당한 법익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3. 17. 선고 70노355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 판시에 의하면 공소외 인은 등기부상 그 선대 등 7명의 공유 명의로 있는 본건 임야의 단독 소유를 주장하고 피고인등 그 나머지 등기명의인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피고겸 일부 피고들 대리인으로서 그 소송에 관여하고 나머지 피고 7명은 재일교포로서 모두 주소불명이라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 피고인은 위 임야가 그 문중 재산이 아니고 공소외인의 단독 상속재산임을 승인하는 대가로서 그 임야의 일부를 이전 받기로 약속한 후 변론기일에 가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나머지 그 승소판결이 났으나 그 후 공소외인이 이 약정을 이행하려 하지 않으므로, 항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피고인은 위 재일교포 7명의 인장을 위조하여 각 그 명의의 항소장을 각 조작 제출하였다고 한다. 사실 관계가 그렇다면 공소외인의 소송상 청구가 부당한 주장이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당방위의 요건인 급박 부당한 법익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하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판결에는 석명을 하지 않은 무슨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견지에 입각하여 정당방위의 이론 내지 심리미진 등의 이유를 들고 원판결을 트집잡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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