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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1. 6. 29. 선고

권리행사방해

71도926

판시사항

승낙을 얻어 타인의 변소를 사용하는 권리는 채권적인 사용관계이고 점유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변소를 손괴 하여도 권리 행사 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승낙을 얻어 타인의 편소를 사용하는 권리는 채권적인 사용관계이고 점유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편소를 손괴하여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3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2. 24. 선고 70노179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변소는 피고인의 선대가 건립하여 피고인이 물려 받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6.25당시에 피난민들이 이웃에 많이 거주하면서 변소가 없어 위 변소를 같이 사용할 것을 간청함으로 그 편의를 보아주는 의미에서 위 변소를 같이 사용할 것을 피고인의 선대가 허락하여 준 결과 피난민들이 같이 사용 하여온 사실, 위사용자들이 약 6년전에 그들의 비용으로 보수를 한 사실, 피고인이 위 사용자들에게 사용중지를 통고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변소 사용권은 점유권이라기 보다 채권적인 사용관계라고 보아지는 만큼 피고인이 위사용자들에게 그 변소의 사용중지를 통고한 후, 위 변소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위 변소의 소유권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있는 이상 또한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 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 하였다거나, 기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인즉,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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