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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1. 5. 24. 선고

허위공문서작성등

71도694

판시사항

국제통화요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처음부터 국제전화 이용자들로 부터 전화요금수령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 아래 일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전화요금을 납부치 않도록 조치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체총액상의 부족액은 타가입자들의 실통화료에 가산하여 전체총액에는 과부족이 없는 것처럼 조정한 다음 위 누락된 수용자들에게는 마치 사무착올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채 가장하여 누락된 통화요금을 자기에게 교부하면 동인들의 전화요금납부 의무를 면하는 것처럼 기망 그들을 오신케 하여 누락된 통화요금사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2. 27. 선고 70노341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인 검사 안대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제전화 이용자들로부터 전화요금 수령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 아래 매일 교환대로 부터 넘어오는 일일 통화권을 수용자별로 구분하여 두었다가 매월 말에 수용자별로 그 달의 국제통화요금조정명세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부가입자들의 국제통화요금을 실통화료 보다 적게 조정하거나 아예 누락시킨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체 총액상의 부족액을 다른 가입자들의 실통화료에 가산 조정하여 전체 총액에는 과부족이 없게 조정 명세표를 허위 작성하여 관리과에 제출, 각 수용가들에게 위 명세표에 따른 전화고지서를 발부케 하여 누락된 가입자들로 하여금 일단 전화 요금을 납부치 않도록 조치한 다음, 피고인은 위 누락된 실수용자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불러서 마치 피고인의 사무 착오로 정당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양 가장하여 누락된 통화요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동인들의 전화요금납부 의무를 면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같이 오신케 하여 동인들로 부터 누락된 통화요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누락된 위 실수용자들간의 통화요금 상당액의 교부관계를 통화요금의 정당한 납부를 전제로 한 위탁관계라기 보다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법리 오해의 위법등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인즉, 소론의 논지를 이유 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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