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71. 5. 24. 선고

업무상과실치사

71도533

판시사항

차량치사의 원인이 오르지 피해자의 과오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운전부주의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영내에서 차량정비병인 피해자와 같이 그 덤프트럭(골재만재)의 파손된 타이어를 수리한 후 이를 운전하고 10미터 속력으로 약 22미터가량 전진할 무렵에 피해자가 그 타이어 수리소에서 쓰던 작기래브를 찾으려고 위 차의 좌측 뒤편에서 스톱 스톱하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다가 그 엉덩이를 그 차 좌측 발판부분에 부딪쳐 넘어져서 그 뒷바퀴에 깔려 즉사하였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따라 오리라고는 전연 생각조차 한 바 없고 그 점에 과실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동 사고는 운전부주의에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손재복【원심판결】 제1심 육군 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71. 2. 2. 선고 70고군형항103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찰관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 판시 영내에서 차량정비병인 피해자 공소외인과 같이 그 조종중인 본건 담푸 추럭의 파손된 다이야를 수리한 후 골재를 만재한 그 차를 운전하고 10미터 속력으로 약 22미터 가량 전진할 무렵에 위 피해자가 그 다이야 수리소에서 쓰던 작기래브를 찾으려고 위 차의 우측 뒷면에서 스톱·스톱하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다가 그 엉덩이를 그 차 우측 발판부분에 부딪쳐 넘어져서 그 뒷바퀴에 깔려 직사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은당시 피해자가 작기 래브를 찾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그 차 우측 뒷면에서 따라 오리라고는 전연 생각조차 한 바 없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 자신의 과오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취지하에서 제1심 무죄 판결을 지지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위 인정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반대의 견지에 서서 원심의 자유 심증 판단을 비난하고 나아가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독단이라 모두 채용 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배척 판결을 하기로 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업무상과실치사 - 71도53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