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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1. 7. 19. 선고

부동산최저경매가격저감결정에대한재항고

71마215

판시사항

최저 경매가격의 저감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판결요지

최저경매가격의 저감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631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정한석【원 결 정】 부산지방 1971. 2. 10. 선고 70라73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재항고인의 원심에 대한 이건 즉시항고는 경매법 제32조민사소송법 제631조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결정한 경매부동산 최저경매가격 저감결정에 대한 것임이 일건 기록에 비추어(특히 즉시항고장 기재의 항고 취지에 비추어)분명한 바, 경매법이나 동법 소정의 부동산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는 위와 같은 경매법원의 최저경매가격 저감결정 자체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하는것을 허용한 규정이 없으므로(이건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의한 최저경매가격 저감결정은 같은 법 제623조 제2항 단행 소정의 최저경매가격의 변경과는 다른 것이다)원심은 응당 이건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가할 필요도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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