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71. 7. 6. 선고
통행방해금지
71다1064
판시사항
자기 소유에 속하는 종전도로의 노폭을 감축하여 통행을 계속 허용하고 있으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자기소유에 속하는 종전도로의 노폭을 감축하여 통행을 계속 허용하고 있으면 통행을 시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정춘모 외 1명【피고, 피상고인】 유도현【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1. 4. 13. 선고 70나34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원판시 종전 도로의 노폭을 1.1미터로 감축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계속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 없이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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