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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1. 6. 22. 선고

건물철거등

71다817

판시사항

피상속인 생존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의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피상속인 생존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이미 소유건이전등기가 된 위의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정구【피고, 상고인】 한명교 외 1명【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2. 18. 선고 70나619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 (소유권공유지분 1650분의1097)가 1962.5.4. 그 해 4.7.의 증여를 원인으로 위 이관종으로 부터 원고(탈퇴)에게 이전되고 다시 같은 소유권공유지분 1650분의120 지분 중 64가 1968.7.6.에 그해 6.26.의 매매를 원인으로 참가인에게 이전등기되어 현재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관종의 재산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것이니 원고에게 증여에 의한 등기가 경료된 이상 소론과 같이 그 전에 피고 등이 위 이관종으로 부터 화해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증여에 의한 소유지분권 이전등기를 받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상속한 재산이 아니고 증여를 받은 것인 이상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이 재산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법률상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나 원고로 부터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받은 참가인에게 대하여 이사건 토지를 점유할수 있는 권원있음을 주장할수 없다 할것이고 참가인은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유토지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수있다 할것이니 참가인의 이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공유지분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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