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인도(본소),자동차소유권등록말소(반소)
69다328,69다329
판시사항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인 표시를 자연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법인체를 인정하여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본 실례
판결요지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피고 회사 분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 분실장이던 소외 "을"이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자동차등록 신청서에 위 "을"은 피고회사의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이 없으므로 등록원부상의 "피고 회사 분실장"이라 함은 등록 당시 피고 회사 분실장의 직에 있던 자연인 "을"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6조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채성룡【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동아일보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12. 26. 선고 68나249, 250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최윤모, 김병룡 및 김달기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의 1(자동차등록원부 등본)동 2의 2,동 3의 1(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동 2의 4, 동 3의 3(양도증명서), 동 2의7, 3의5(인감증명), 갑 제11, 12의 각 2, 2(갑 제11,12의 각 1, 2의 오기로 보여짐) (자동차등록신청서 등본 신규검사신청서 등본), 원심증인 정준기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4, 5, 6(약정서, 본사비품대장, 수리비장부), 당심 증인 박일순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8(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자동차는 1964.1.17.피고회사가 그 자금으로서 소외 신덕교로 부터 이를 매수하여 피고회사 부산 분실에서 사용되어 오던 것인데 자동차 등록원부에 신규등록을 할 시에 당시의 피고회사 부산 분실장이던 위 상복규가 자동차의 소유자 표시를 "동아일보 부산 분실장 상복규"라고 기재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부에는 "동아일보 부산 분실장"으로 기재된 사실 및 위 상복규는 1967.4.11.당시 피고회사 부산 지사장으로 있으면서 위 자동차가 자기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하여 상복규 개인의 인감증명, 양도증서 등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서류를 교부하고, 원고는 이 서류로서 위와 같은 원고 앞으로의 이전등록을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자동차는 피고회사의 소유이고, 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인 "동아일보 부산 분실장"은 자연인으로서의 부산 분실장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체인 피고회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필경 피고회사 소유 자동차가 피고회사 명의로 등록된 효과가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부산 분실장이라는 기재부분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상복규 명의로 신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위 상복규가 개인 자격으로서 한 위 매매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앞으로의 이전등록(여기에는 동아일보 부산분실장이라는 등록명의는 위 분실장인 상복규 개인 명의로서의 등록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등록관리의 판단이 경합되었다고 보인다)은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록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와 당사자의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도 피고회사 부산 분실장이던 소외 상복규가 피고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위 갑 제11, 12호증의 각 1 (자동차등록신청서 등본)기재에 의하면 위 상복규는 피고회사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거나,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이 없이 자동차등록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자 표시를 원판결 인정과 같이 "동아일보 부산 분실장상복규"라고 기재하여 등록신청을 하여 그 등록신청에 의하여 등록부에 "동아일보 부산 분실장"이라고 기재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인 동아일보 부산 분실장이라 함은 위 등록당시의 동아일보 부산 분실장의 직에 있던 자연인 즉 위 상복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체인 피고 회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것으로서 피고회사 명의로 등록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명의의 이건 자동차 이전등록의 유무효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건 자동차를 피고회사가 매수한것이라 하더라도, 위 상복규 명의의 자동차 등록의 유효여부 즉 위 상복규와 피고회사와의 사이의 위 자동차 등록에 관한 법률관계를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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