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채권확인등
71다630
판시사항
피고 시가 본건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이전부터 도로로서 사용 수익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 시는 원고들에게 각 그 토지의 사용수익의 정지통지를 하였던 안하였던 간에 그 점유상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피고 시가 본건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이전부터 도로로서 사용수익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시는 사용수익의 정지통지를 하였건 안하였건 간에 그 점유사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동법 제60조, 동법 제3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문웅 외 24명【피고, 상고인】 부산시【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1. 2. 4. 선고 70나47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환송판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를 주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 부터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이것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라고 되어 있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기전 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 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리미진을 지적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받아 본건 원고 등 각 그 해당소유 토지가 6.25.사변후 군에서 도로확장시 그 부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피고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로 건설부장관의 계획인가를 받은 사실, 위 각 토지는 도시계획사업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하여 피고시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기로 한 채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연후 본건 토지는 이미 피고 시가 도로로서 사용수익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이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시는 원고들에게 각 그 토지의 사용수익의 정지통지를 하였건 안하였건 간에 그 점유상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환송판결에 저촉 모순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7조에 관한 손실보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본건 손실보상청구는 적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보고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내세운 소론 주장은 원심이 묵시적으로 배척하였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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