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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1. 5. 31. 선고

소유권확인

71다855

판시사항

6.25사변 당시 멸실된 임야대장 복구 공시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6.25사변 당시 멸실된 임야대장복구 공시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연주암【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3. 19. 선고 70나83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최재찬, 장상진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은 임야사정 당시부터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 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그때부터 위 부동산에 부과된 임야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온 사실, 6.25사변 당시 위 임야대장이 전부 소실되자 피고는 관하 시흥군수 유문식 명의로 1966.9.1. 임야복구공시를 공고하고 위 복구공시기간 내에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의 소유인 양 임야대장에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임야가 원고 소유로 사정된 이래 원고가 그 소유자로서 계속 임야세를 납부하여온 이상 위 복구공시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무주물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고 피고가 해방후 부터 지금까지 25년간 계속 점유관리 함으로써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었으니 소론의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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