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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1. 3. 9. 선고

사문서위조등

71도181

판시사항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12. 2. 선고 69노373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 김정기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공소외 "갑"등 5명에 대한 무고행위였다고 지적하는 사실의 진상은 위 "갑"등 5명이 1967.9.29. 당시 공소외 홍제 중앙시장 주식회사의 대주주(총주식 1,000주중 940주 소유)로서 홍제시장의 운영을 주재하던 공소외 "을"로 부터 동인소유 주식전부를 동시장 상인들의 위임에 의하여 그들의 출자금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매수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그 매수 주식에 관한 주권의 배서 및 주주명부의 개서 등에 관한 절차는 밟지 않은 채(그 배서와 개서는 매수 대금을 출자한 상인들에게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자신들이 그 주식의 주주인 것 같이 가장하고 그해 10.28. 그들만이 모여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을 그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한 후 그 총회의사록을 첨부한 주식회사변경 등기신청 절차를 밟음으로써 위 회사의 등기부 원본에 그 결의내용에 따른 변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던 것이므로,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재임중이었던 피고인은 위 "갑"등 5명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 경찰서장에게 그들의 위 변경절차에 관한 소위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에 해당되는 사실이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것이 접수됨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었다는 것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위 변경등기가 그 인정과 같이 정식주주가 아닌 자들이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회합하여 자의로 결의한 사항을 기재한 회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없을 성질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거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은 즉, 피고인이 이 "갑"등 5명의 그 등기신청에 관한 소위를 위와 같이 고소하였음은 무고죄를 구성할 수 없는 행위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그 사실의 인정과 단정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자료나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전기 상인들의 위 강택수등 5명에 대한 주식매수 위임에는 그들에게 그 매수 주식에 의한 회사 운영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던 것이었다 하여(설사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전기 임시주주총회와 그 결의를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의 신청에 의한 전서 변경 등기를 적법한 것이었다고 강변 함으로써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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