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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1. 2. 23. 선고

파면처분취소

70누151

판시사항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인 여하를 구별할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인 여하를 구별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11. 3. 선고 69구2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징계는 감독관계에 기한 규율 질서의 유지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혼합 배치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이 징계대상자의 사실상의 감독자가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인 국가공무원 보다 상위직위의 국가공무원이 징계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상위직위의 소속공무원이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여도 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에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 대상자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공무원도 이러한 상위직위에 있는 자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인 여하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로서 위 공무원징계령의 조항을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가공무원임용령상 임업기사로서 4급 갑류에 해당되고 보성군 소속의 조림계장의 직에 있으니, 이 사건 징계위원(보성군의 내무, 재무, 사업 등 각 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이 원고 보다 상위급류의 같은 소속 공무원임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가운데 특히 보건소장은 보건소법 제6조에 의하여 또 농촌지도소장은 농촌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 설시기관의 장인 보성군수의 소속공무원이라 해석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법령상 적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사건 징계의 집행은 그 징계의 종류가 파면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의하여 임용권차인 전라남도지사가 집행할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징계의 잡행에 위법이라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다음에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각호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이유 제2, 3사실 및 제4, 5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그 징계이유해당 비위사실의 동거와 수단방법 및 내용을 종합하고 거기에 원고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고려해 넣는다면 이사건 파면처분은 적절타당하고 그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파면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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