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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0. 11. 16.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645

판시사항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아닌 재항고인에게 담보공탁을 명하고 또 그 보정기간내에 담보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잘못이다.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로서 이해관계인이라 할지라도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판례 전문

【재항고인】 진성윤【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8. 29. 선고 70라500 결정【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판단,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4조에 따른 공탁금 6,915,120원을 공탁하라는 원심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위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주식회사 한국은행은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의 권리자로서 이해관계인이기는 하나, 본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위 은행은 70.6.16자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위 법조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에게 담보공탁을 명하고 또 그 보정기간내에 담보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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