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70다1605
판시사항
적법한 통고처분없이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에 충당하여 국고에 귀속시켰다면 이는 국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본 것이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적법한 통고처분없이 가납급을 벌금 또는 추징금에 충당하여 국고에 귀속시켰다면, 이는 이미 가납금의 성격을 상실한 것으로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본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6. 26. 선고 69나1598 판결【주 문】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 1이 예납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도합 545,408원 원고 2가 예납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도합 303,006원에 관하여서는 서울세관에서 당시의 관세법 제239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적법하게 이루어진 가납의 효력은 다툴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금이라 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변론취지를 보면 피고예하 서울세관에서는 원고들에게 적법한 통고처분을 하여 원고들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은 이미 가납한 돈으로 충당하여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미 가납금의 성격을 상실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대하여 적법한 통고처분 등이 없이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한 것이 되어 원인없이 이득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납금으로 서울세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위법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서울세관의 원고들에 대한 통고처분이 아직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서 통고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었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여 이사건 당시의 구 관세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소정 추징금이란 같은법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추징금을 의미하는것이고 관세 물품세, 특관세에 관한것이 아님은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며 소론 국세증수법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구 관세법 제239조 제2항에 의한 가납금 처리에 관한 것이 아니며 관세, 물품세, 특관세등 세금의 부과처분을 구 관세법 제2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가름할수 있다함은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여 상고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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