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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0. 9. 30.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582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1970.1.1 이후에 항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은 1970.1.1. 이후에 항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8. 18. 선고 70라446 결정【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하는 이유로서 항고인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금 4,05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그 재정기간내에 위 담보금의 공탁을 하지 아니함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고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9.12.29에 제기되었음이 분명(기록 189장 참조)함으로 이 항고는 같은법 부칙 제2항 단행에 의하여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법 제5조의 2에서 규정한 담보공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효한 항고를 불적법한 항고라하여 그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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