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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8. 31. 선고

공무상보관물무효

70도1328

판시사항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소유 운행하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자동차등록부상 특정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그 회사 소유의 자동차였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 운행하는 지입자동차라 할지라도 자동차등록부상 특정회사명의로 소유등록되어 있는 이상 이를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유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42조,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4. 29. 선고 69노219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도로운송차량법 제5조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상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건 자동차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로서 그 운행을 위하여 경진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 지입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차 등록상 위 회사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있는 이상 이를 동 회사소유의 자동차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그 자동차를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자동차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판결의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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