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반공법위반
70도1105
판시사항
유선방송 수신사업자의 명의변경도 허가사항이고, 명의변경 허가없이 사업을 한 이상 그 후에 허가를 받았어도 그 이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유선방송수신사업자의 명의변경도 허가사항이므로 위 명의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수신사업을 한 이상 그 후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한 죄책은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유선방송 수신관리법 제3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70. 4. 24. 선고 69노38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유선방송 수신관리법 제3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명의변경도 허가 사항임이 명백하고 위 명의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 사업을 한 이상 그 후에 그 허가를 받았다하여도 그 허가 이전에 이미 유선방송수신 관리법 제3조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공포시행한 유선방송 수신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정 벌금형은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없음이 위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 조치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선수신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정 벌금의 최고액을 초과한 벌금 70,000원에 처하였음은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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