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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3. 3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65

판시사항

미군정법령 제156호 소정 국내 법인에 한국인 취체역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관리관에게도 주주총회 소집권이 있고 이를 위헌적인 법령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미군정법령 제156호 소정 국내 법인에 한국인 취체역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관리관에게도 주주총회 소집권이 있고 이를 위헌적인 법령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156호

참조판례

1969.7.8. 선고, 69다658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조선농공 주식회사【원고 보조참가인】 임달선【피고, 피상고인】 김성우【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11. 28. 선고 69나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미군정법령 제156호 소정 재산관리관이 주주총회 소집권은 한국인 대표취체역이 있는 경우에도 그 대표취체역뿐만 아니라, 재산관리관에게도 주주총회 소집권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되며 ( 본원 1969.7.8.선고, 69다658 판결 참조)재산관리관에게 주주총회소집권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국내법인의 대표자의 권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이 든 증거에 비추어 재산관리관의 소집에 의한 1957.1.8자 및 1960.2.5자의 각 주주총회의 부존재를 인정할 자료없음을 전제로 하여 그 결의 존재를 인정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 판단유탈이나 어떤 위법이 있을 여지없으며, (2) 위의 각 주주총회에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귀속주식의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공무원도 출석하여 귀속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되어 있다하여도 결의 취소의 판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할 것이고 소론 이사감사에 선임될 예정인으로서 주주아닌 자의 의결권 행사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의 원판결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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