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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3. 24. 선고

당선무효확인등

69다2170

판시사항

산림조합이 산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하여 공법인이라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산림조합이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하여 공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5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11. 23. 선고 68나75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명칭 생략)군 산림조합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산립조합에 관하여는 산림법 제6장의 규정외에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림법 제6장의 규정중 산림조합의 설립, 목적,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같은 조합이 공법인이라고 보기에 족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산림조합의 조합장에 당선된 여부에 관하여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어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산립조합 정관 제23조에 총회는 구성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지고 다만 동일안건에 대하여 소집하였을 때에는 정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같은 정관 제12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의결권은 1인 1표이고 같은정관 제24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그 권리행사에 관하여 조합원이 아니면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함과 동시에 금릉군 산림조합 제9차 임시총회에서 산림조합원 이무화는 비조합원 이유화로 하여금, 같은 조합원 김종하는 비조합원 김영태로 하여금 각각 대리투표케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정관 제23조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시이유의 적부는 위선 놓아두고 비조합원이 대리투표한 것이 무효라는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취지를 보면 제9차 임시총회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조합원 159명중 144명이 참석투표한 결과 원고 71표, 피고 72표, 무효 1표로 나타났으며 위 유효표 143표중 무효표 2표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설시한바와 같이 그 무효표가 누구에게 투표되었는가를 규명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피고 득표수에서 공제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투표되었는지를 알수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되 다수 득표자의 득표수에서 공제하고 잔여득표수로서 과반수 또는 다수득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할것이므로 위 무효표 2표를 피고 득표수 72표에서 공제하면 잔여득표수는 70표로서 원고의 득표수 71표 보다도 적어지게 되므로 정관 제23조의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과 같이 개의 정족수만을 지칭한다는 해석을 취하거나,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이 의결 정족수까지 포함하여 해석을 하거나를 가릴 필요가 없이 제9차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선거는 되지않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시 이유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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