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결취소등
70누66,67,68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에 의하여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도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의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계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한다.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권한이 있을 따름이다.
판결요지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판결주문의 문언의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권한이 있을 따름이다.다. 본법에 의하여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도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토지수용법 제74조, 토지수용법 제7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엄원섭 외 23명【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4. 14. 선고 67구467 판결【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동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을 한 재결청을 피고로 하고 이의신청의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으며 동법 제74조, 제75조에 의하면 위 이의신청의 재결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임을 알 수 있고 본건에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데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정당한 조처에 대하여 비난하는 각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의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계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의하면 그 주문에서 "피고가 1967.10.12자로 원고들의 별지 제2목록 기재토지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한 재결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었을 뿐이고, 피고가 1967.10.12자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결전부를 취소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뿐더러 별지 제2목록 기재토지에 관한 이의를 그 목록 기재사항과 판결이유를 대조하여 검토하면 동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가격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재결을 취소한 것이라고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결국 위 판결주문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재판하였거나 들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수용재결 전부에 관한 취소판결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권한이 있을 따름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대한 재결이 없었던 이전의 상태에 환원시키면 족한 것이고 소론과 같이 판결주문에 적정가격을 명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4점의 요지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 2 소정의 협의가 성립확인을 받은바는 없으나 을제6호증 기재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가격을 재결함에 있어서는 위의 사실상의 합의내용에 구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항변을 한바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재결서(을1호증) 내용에 “ 토지수용법 제46조에 볼 것 같으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산정시기는 수용당시의 싯가에 의하기로 되어있고, 피신청인(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지칭한듯)이 수용재결 당시인 1967. 5. 9. 현재의 싯가를 봉급에 따라 ····· 보고 그 상당액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음은 정당하고·····”라고 재결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그렇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의 산정시기를 1967. 5. 9. 수용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였고 위 위원회의 재결에서 소론의 사실상의 합의내용이 배척된것임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위 재결에 대하여 불복제소한 본건에서는 위 주장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것이라 아니할수 없고, 원심은 소론 주장이 법정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요지라면 그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동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면 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건의 경우 보상금 산정의 시기를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당시인 1967. 5. 9.를 기준으로 한것임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재결서(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분명한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광주시 일원의 토지는 위의 재결당시를 전후하여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고속도로개설, 역청사이전, 공업단지 유치등 일연의 도시계획사업의 추진등으로 구 수요와 가치가 날로 더해진 사실과, 나아가 본건 기업자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본건 각 토지를 포함한 임대의 토지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1966. 9. 30.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고 그 토지세목 공고는 1967. 2. 13. 하였으며 따라서 본건 토지에 대한 1966. 5. 당시의 싯가보다 1967. 5. 본건 재결당시의 싯가는 현저히 앙등되었음에 비추어 위의 재결가격은 위 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적정가격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음 이에 배치되는 듯한 가시의 각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정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을제7호증의 1, 2(병제4호증의 2, 3과 같음)각 감정회보서를 논지는 1967. 3. 13. 3. 14. 작성하고 그 작성당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감정이라하고 또 을제32호증(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1967. 5. 9. 토지수용당시의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적정가격 재결시에 위 감정서의 감정가격이 본건 토지와 인접지라하여 그도 하나의 자료로하여 그에 준하여 적정가격재결을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정사하면 을제4호증의 1(상은 광주지점장 대리 김현호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와 을제4호증의 2(중소기업은행 광주지점장 대리 김순동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산림조합 연합회의 토지감정에 있어서 그 가격감정의 시기를 1966. 5. 당시를 하였다는 것이고, 1967. 5. 현재는 감정가격 보다 상승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 위 감정인들이 작성한 감정서중 을제7호증의 2(김현호 작성)의 기재에 그 비고란에 본건은 광주공업단지로 공고된 이전의 싯가를 기준 평가하였으며, 현재(67. 3. 13.)는 본건을 포함한 인근일대의 싯가가 급격히 앙등되었다고 되어 위 을제7호증의 1, 2의 지가감정은 1966. 5. 당시의 것임을 알 수 있고, 그후 1년이 경과한 위 재결당시인 1967. 5.의 싯가는 위에서 본바와같은 재반사정하에서는 우리의 경험칙상 앙등되었다고 볼수 있고 1966. 5.과 1967. 5.에 동일가격이 유지되고 있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고, 위 을제7호증의 1, 2를 재결당시의 적정가격 재결의 자료일부로 삼았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또 원심은 그 판시에서 적정가격이 되지 못한다는 인정을 그밖의 증거로서도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적하는 병제7, 8호증, 갑제5호의 1 내지 3 들을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이유불비의 위법들은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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