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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8. 31. 선고

소유권확인

69다1792

판시사항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확정이나 재결에 의한 권리확정은 동령 소정의 재심의 신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툴 수 없다.

판결요지

토지조사령(폐)에 의한 토지조정확정이나 재결에 의한 권리확정은 동령 소정의 재심의 신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조사령 제15조, 토지조사령 제16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절간팽씨종중【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9. 4. 선고 68나63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의 상고이유 제1,3점 동 고석태의 상고이유 제1점 동 김사만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동령에 의한 재결청구없이 확정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 재결청구에 의한 동령 소정의 재결이 되었다면 그 사정이나 재결에 의하여 그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확정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확정이나 재결에 의한 권리확정은 동령 소정의 재심의 신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에 있어 그 전 소유권자가 타인의 강압에 의하여 동령 제4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의 허위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동령 소정의 재심의 신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사정으로서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이 있는 사항의 확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동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조사나 측량할 것이 아닌 임야라 할지라도 동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임야라고 하여 조사측량을 하고 지번을 부하여 사정이 확정된 이상 그 사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라도 이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사정이라고 하여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1913.1.8 당시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국유로 사정되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할 수 없는 임야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대상 임야가 아닌 것을 동령에 의하여 사정하였다 하여 그 사정이 당연무효의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사정당시 일본 관헌이 원고의 사유지 소유신고를 강압수단으로서 저지하여 원고가 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령 소정의 구제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동 사정이 확정된 이상 그 효력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국유로 확정되고 종전의 소유자는 이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에서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재결청구나 재심의 신립도 일본관헌의 강압에 의하여 하지 못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다)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없었다거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며 진실한 종전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원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 동 고석태 동 김사만의 1.에서 판단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는 1913. 1. 8. 당시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국유지로서 사정된 이래 8. 15.해방에 이르기까지 국유행정재산으로서 진해요항부에서 군사목적으로 사용점유하여 왔고 해방후에는 우리나라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해군의 군사목적에 사용되어 현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확정에 행정재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 전부가 국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그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 재산은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은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사건 토지가 국유로 되었더라도 1922. 3. 19. 이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일본해군 진해요항부 주계장 포찬이 이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였고 1926. 5. 15. 진해요항부 사령관이 주계장하서로 하여금 경상남도 산림과에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8. 15. 해방후 일본당국은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에 있어서 위 설시와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원고의 이사건에 있어서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행정재산은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그 시효취득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어느것이나 이유없다고 설시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사건 토지는 행정재산도 아니고 해군당국이 점유관리한 일도 없으며 원고가 그 소유권을 반환받고 관리한 것으로서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판결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3.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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