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행사방해배제
69다2123
판시사항
가. 개정 전 도시계획법 제3장의 규정들에 의하여 구획 정리된 토지의 법률상 성질.나. 관보의 호외도 관보와 마찬가지의 구실을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호외의 기재내용에 실제와 다른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한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관보의 호외는 관보와 마찬가지의 구실을 하는 것이라 볼 것이고 또 그 기재내용이 다른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도시계획법 제26조, 구도시계획법 제34조, 구도시계획법 제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진환【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9. 11. 12. 선고 69나1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개정 전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3장의 규정들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법 제26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목변경, 기타의 구획이나 형질의 변경 또는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을 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토지수용 등과 마찬가지로 강학상 소위 물적 공용부담(그 정리구역내의 공공용지 부담)에 속하는 것이나 토지의 관리관계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이 그대로 그 정리에 의하여 구역, 형질이 변경된 환지에 이행될 뿐으로 그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것같이 의제하는 성질의 처분이다. 그러므로 구획정리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들이 부담한 공공용지가 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귀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구획정리 자체의 효과였다고 할 것인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권취득을 위한 별도의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62.5.23 당시의 주무장관이었던 국토건설청장의 명령에 의하여 충북 청주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된 후 그 사업의 집행을 위한 각종의 소정절차를 거쳐 1965.6.16자로 충청북도지사의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원고소유의 본건 토지(답 779평)도 위 지구에 편입되었으며 위 환지예정지 계획상 위 원고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불용지가산, 그 사업에 의한 공공용지 부담으로 인한 감보지공제(그 비율 30.40%) 및 과도교부지적의 가산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그 판시의 3구분계 588평 5합의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던 것이므로 피고 시가 그 내용을 지주에게 그 달 23 통지하였던 것이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던 관계로 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며 위 처분 특히 그 중 공공지 부담으로 인한 감보지공제에 관한 판시내용을 토지구획정리의 전순과 같은 법률적인 성질에 비추어 감안하여 보아도 그 판시에 법 제3장의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규정들을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1과 3은 위와 같은 정리사업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공용지도 법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하여 다시 수용 또는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위 법조들은 토지구획정리 이외의 개별적인 도시계획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함으로써 위 판결이 피고 시가 원고소유의 본건 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의 절차도 없이 환지 또는 감보라는 용어만으로서 무상몰수하였음을 정당시하였음이 위법이었고 또 법 제40조에 의하여 농지개량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지 않은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이 위법이었으며(그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은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 것인 바, 위 처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의의가 없이 이미 확정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 처분이 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없이 제정된 피고시의 조례나 규정들에 의거한 것이었으니 당연무효의 것이었다(피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거한 조례제정권이 있었다) 등으로 원판결의 위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들을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국토건설청장이 위 청주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업의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정하여 관계토지소유자들에 고시하는 내용이 게재된 을 제14호증이 비록 관보의 호외였다 할지라도 원판결이 증인 장병헌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청주시 관보취급소를 통하여 청주시내에 배포되었던 것이니 만큼 이를 관보와 마찬가지의 구실을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호외의 기재내용에 실시와 다른 점이 있고, 그후 그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은 사실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국토건설청장에 의하여 이미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사업인 위 청주시 제1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것인 이상 그 기재를 위 사업에 관한 공시었다고 보지 못할 바가 아니었으며 일방 그 기재중의 지역과 면적에 관한 표시에 실지와의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도면의 첩부도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자있는 고시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전술과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것을 하자있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당연무효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즉 원판결이 위 을 제14호증에 의한 고시가 유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시에 의하여 시행된 위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었던 것같이 단정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2의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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