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69누124
판시사항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은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에 있어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없고, 선박의 용선으로도 해상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서명진【피고, 피상고인】 목포지방해운국장【원 판 결】 광주고등 1969. 2. 19. 선고 68구19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선박 옥소호로 진도해창과 목포간의 해상운송사업을 15년 동안이나 해 내려오다가 1968.8.5.위 옥소호를 소외 옥소해운주식회사에 팔아버려 그 소유를 잃었으니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으로 권리침해를 입는 지위에 놓여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본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에 있어 그 사업은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고 선박의 용선으로서 얼마든지 해상운송을 하고있음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거늘 원심이 이런 법리와 사실에 눈을 감고 원고가 오래전부터 해 내려오던 해상운송사업을 걷어치워 위 행정처분으로 직접 침해될 권리를 잃었다든가 제소외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든가의 여부에 대한 특별사정 같은 것을 심리해본 바도 없이 그 선박의 소유권을 원고가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이 위와 같이 해버린 판단에는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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