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운송법위반
69도2466
판시사항
체신부장관으로부터 법령이 정한는 바에 따른 우편물 우송 요구서를 받지 않는 이상 운송업자는 우편물의 운송의무가 없다.
판결요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우편물운송 요구서를 받지않는 이상 운송업자는 우편물의 운송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우편물운송법 제3조, 우편물운송규칙 제3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9. 11. 12. 선고 69노302 판결【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김태두, 김용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우형복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편물 운송법 제3조의 규정에는 체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 의 운송을 운송업자에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편물 운송규칙(1960.5.21.대통령령 제1580호) 제 3조에는 체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때에는 운송의 구간, 회수, 발착 일시, 우편운송실의 용적, 취도할 우체국과 그 장소, 수도방법, 운송요금과 그 지불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운송요구서를 운송개시 5일전에 운송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천재, 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운송요구서를 운송업자가 받지 아니한 이상 운송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소속 대한여객 자동차회사는 종전에는 매일 정읍발 09:30(09:40 또는 09:45라는 진술기재부분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다)에 운행하는 뻐스에 운송의무를 부담하고 왔으나,1968.2.6 부터는 광주 체신청의 지시로 시간이 변경되어 매일 08:00에 운송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간 변경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08:00 정읍발 뻐스에는 운송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종전에 운송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09:30에 운행하는 뻐스에 운송의무가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공솟장 기재에 의하면, 1968.2.11.09:00와 10:00 사이에 같은 회사 소속 전북 영 808호 뻐스로 정읍 고창간을 운전하는 피고인 2에게 우편물을 운송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같은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 1은 같은 회사의 사장으로서 계약체결사실을 사전에 주지시키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였음이 원심판결의 판시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심은 필경 공소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운송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날 08:00과 09:00 사이에 피고인 3에게 대하여 운송요구를 한 것은 설사 같은 피고인이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한들 우편물운송법 제12조 제1항, 제3조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인 우형복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김태두, 김용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 우형복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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