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69도977
판시사항
횡령죄에 있어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업자들로부터 일시 보관하였던 돈을 조합경비에 유용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 것인 이상 설사 이사회가 그러한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곤 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회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김평수【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69. 4. 24. 선고; 68노632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속하여 있던 조합에서는 1965.2.11 이사회에서 "원탄 알선대금 중의 일부를 원천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수금으로 조합에서 공제하기로 되었는데 이 돈은 조합이 유용하여 경비로 써도 좋지만 후일에 원천세의 충당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의 하였다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설사 위의 이사회가 위와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는데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결의에 쫓아서 업자들로부터 일시 보관하였던 돈을 조합경비에 유용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보기 곤난하다. 그 리고 원심이 위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위법 사유가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원천과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로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관하여 처벌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논난하나, 이 사건 공솟장이나 그 변경서를 아무리 검토하여 보아도 위의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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