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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9. 7. 29. 선고

영화검열신청각하처분취소

68누159

판시사항

구 영화법에 따라 한편의 외국영화 여러벌에 대하여 한 수입 추천행위의 효력과 영화법 부칙 제5항

판결요지

외국영화 여러벌에 대한 수입추천이 있는 경우 먼저 수입한 여러벌 중의 1부에 대한 상영허가기간내에 다른 나머지를 수입상영하지 않으면 그 상영허가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그 나머지 벌에 대한 수입추천의 효력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본항과 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존속한다.

참조조문

영화법 부칙 제5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세기상사【피고, 상고인】 공보부장관【원 결 정】 서울고등 1968. 7. 2. 선고 68구18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피고는 1962.9.19 원고에게 외국영화 "유혹의 밤" 5벌에 대한 수입 추천을 하고, 원고는 위 5벌 중 3벌을 수입하여 그해 10.6 피고로 부터 1965.10.6까지 3년 기간의 상영 허가를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의 나머지 2벌 중의 1벌을 수입하여 1967.12.26 피고에게 그 검열신청을 한 바, 피고는 1968.1.5 이를 각하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의 수입추천 당시 시행된 구 영화법과 그 법 시행령에, 외국영화 여러벌에 대한 수입 추천이 있는 경우, 먼저 수입한 여러 벌 중의 일부에 대한 상영 허가 기간 내에 다른 나머지를 수입 상영하지 않으면, 그 상영 허가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그 나머지 벌에 대한 수입 추천의 효력도 소멸된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본건 당초의 5벌 영화에 대한 수입 추천 행위는 5벌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2벌의 영화에 대한 수입 추천의 효력은 영화법부칙 5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2항에 따라 유효히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견해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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