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69사128
판시사항
기계류에 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면허소지자등 공인된 유자격자라야만 감정인이 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경매법원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 평가를 명한 본건 감정인의 평가액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기계류의 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면허소지자 등 공인된 유자격자라야만 감정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 평가를 명한 자도 그 감정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민사소송법 제431조
판례 전문
【신 청 인】 황덕영【원 결 정】 대법원 1969. 10. 4. 선고 69마714 결정【주 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 이유를 판단한다. 준재심 이유의 요지는 본건 경매목적물 중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기계류인 동산이 포함되어 있었는 바, 동 기계류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동등한 기계류판매업자나 면허소지자인 기술자등 유자격자가 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지정한 무자격자가 평가를 하였으므로, 재항고를 하였던 바, 원결정은 동 기계류의 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면허소지자등 공인된 유자격자라야만 감정인이 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경매법원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 평가를 명한 본건 감정인의 평가액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같은 사유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유탈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본건 준재심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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