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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0. 2. 24.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1303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는 집달리가 그 공과액을 조사할 수 없고,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따른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정요건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기한 경락허가는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는 집달리가 그 공과액을 조사할 수 없으므로 그 조사보고에 따른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정요건을 기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2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김기형【원 결 정】 광주지방 1969. 10. 27. 선고 69라49 결정【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1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 2항에 의하여 본건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였는 바, 동 증명서류에 의하면 동 공과액이 7,045원이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달리는 위 제602조 제3항에 의거한 경매목적물인 건물뿐만 아니라, 위 규정대상이 아닌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공과액까지 조사하여 보고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을 합한 공과액이 7,045원이라 하였고, 경매법원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본건 토지까지 합하여 집달리가 조사 보고한 금 7,045원을 공과액으로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2항제3항에 의하면,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는 집달리 가 그 공과액을 조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건물뿐만 아니라 본건 토지까지 합하여 공과액이 7,045원이라는 집달리의 조사 보고에 따라 경매기일 공고에 이를 토지 및 건물의 공과액으로 기재하였음은 위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 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에 정한 요건을 기재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본건 경락허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2항제3항을 간과한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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