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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2. 10.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9다2090

판시사항

1945.8.9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가 신정청부(神田淸夫)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인 소유부동산이라 보기 어렵다.

판결요지

1945.8.9.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가 신전청부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인소유 부동산이라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제령 제2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피고, 피상고인】 정성채【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지방 1969. 11. 5. 선고 69나21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 수행자 안상현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본 건 부동산의 1945.8.9 당시의 소유자가 소외 신전청부(神田淸夫)이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동인이 일본인이라는 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제령 제20호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에의하여 한국사람이 일본식으로 창씨개명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이나 당시의 한국사람 전부가 창씨개명한 것은 아니어서 본건 부동산의 1945.8.9 당시의 소유명의자가 신전청부라는 사실만으로 그가 일본사람임이 명백한 것임으로 피고가 동인이 한국인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 이상원고 청구를 배척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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