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69다428
판시사항
농지매매증명원은 매수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설령 매도인의 인장이 위조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적법하게 신청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 매매증명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농지매매 증명원은 매수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설령 매도인의 인장이 위조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적법하게 신청인으로 되어있으면 그 매매증명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1964.6.24. 선고 64다132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웅원【피고, 피상고인】 안철환【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2. 14. 선고 : 68나738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1) 제1점에 대하여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농지매매 증명원(갑 제4호증)의 기재중 매도인란에 찍힌 원고의 인장이 위조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증명원은 매수인 단독명의로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증서에 매수인인 피고가 또한 적법하게 신청인이 되어 있는 이상 위의 농지매매증명원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64.6.23. 선고 64다132 판결 참조). 이 논지는 위 농지매매증명원이 무효인 것으로 전제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여하기로한 서울영등포구 봉천동 산86번지의 임야중 500평을 피고로 시인하는 바와같이 이미 원고가 제3자에게 양여하여 버렸기 때문에 피고에게 대한 양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그 대신 위 50평에 대한 시가 상당액인 1,000,000원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봉천동 37번지의 5, 전444평에 대한 환매특약있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려면 우선 원고측에서 그 환매기한인 1966. 11. 28. 까지 위에서 본 임야 500평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여하게끔 되어있을 뿐이지 이것을 원고가 약속을 어겨서 제3자에게 양여한 경우에 그 시가 상당의 환산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약지는 아닌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더러 돈 1,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와 이 사건 청구를 비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사실인정 및 이유설시에 모순이나 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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