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토지사용료
67다797
판시사항
피징발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피징발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징발법 제24조
참조판례
1967.11.2 선고 67다1334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종호 외 19명【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3. 15. 선고 66나180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건 징발물과 같이 징발법이 시행될 당시(1963.5.1)이미 징발된 것은 그 보상 절차에 있어서 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 보상에 관한 건(1964.8.20 대통령령 1914호)에 의하라 하였다( 징발법 부칙 제3항) 그리고 이 대통령령에 의하면, 그 보상기간과 그 방법에 관하여 구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상기준 및 그 보상 금액 결정에 관하여도 자세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 대통령령 제6조에서 준용하는 징발법 제24조에 보면, 보상용 률의 산정과 그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하였고, 이 징발보상 심의회는 보상에 관하여 이의 있는자가 제기하는 제심을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위의 관계 법령들에 의하면 피징발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위에서 본 징발보상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면 곧 법원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 뿐 더러 보상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징발 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 하지 아니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이 재심의 결과가 어떠한 효력을 갖는다든지 하는 따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징발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징발 보상심의회에 관한 규정이나 그 운영, 기능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모두 국방부장관이 징발에 의한 손실보상의 주무부장관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할때에 하나의 자문의 구실을 하는 대내적인 기관에 대한 규정들에 불과하고 그것이 피징발자인 제3자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규정들 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 제20조 제3항의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령중 징발물 보상에 관하여 그 보상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여러모로 제한을 두고 있는 대목에 관하여 검토하면, 헌법 제20조 제3항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구 헌법상의 상당한 보상과 같은 취지)는 그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된다는 취지 일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보상의 시기, 방법(피징발자가 징발로써 그 권리를 잃음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원에 그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을 포함한다)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 하여야 된다. 그렇다면, 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 보상에 관한 건 제2조의 구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라는 규정은 적어도 헌법 제20조 제3항에 저촉되는 규정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요컨대, 본건 징발보상금 청구권을 징발보상심의회의 사정이 없더라도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67.11.2. 선고 67다1334 연합부판결참조) 그렇다면, 이상고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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