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870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 경매 목적부동산의 객관적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건물구조에는 아무런 변동없이 다만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개축하였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부동산표시에 초가집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경매목적물의 객관적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법 제31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김영식【원 판 결】 대전지방 1969. 7. 31. 선고 69라83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가옥은 등기부상에는 초가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개와집으로 되어 있으므로 경매법원은 실지의 기와집으로서 적법히 평가된 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수차에 거쳐 경매신청인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가 불능하게 되자 그 최저경매 가격을 적법히 저감하여 경매를 실시한 결과 그 이상으로서 경매되었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개와집으로 개조된 것은 그 건물구조에는 아무 변동없이 다만 초가집을 개축하였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본건에 있어서는 그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의 부동산 표시에 초가집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객관적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서의 위법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즉, 경매기일공고가 부당하며 그 평가가 부당하다는 논지는 채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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