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
69도1575
판시사항
항소 이유에서 주장한 사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검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만 판시하였을 뿐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8. 19. 선고 69노2029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검사 서정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중의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의 요지가 그 이유중에서 들고있는 각 증거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전과관계등에 의하여 동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논난 하는데 있었음이 뚜렷한바 원판결은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였다고 논난하는데 있었던 것같이 오해하고 그에 대하여 판시하였을뿐 위와 같은 본래의 논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었던 것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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