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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9. 9. 30. 선고

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

69누30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송에 아니고 민사소송에 속한다

판결요지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에 속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최종우 외 6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욱)【피고, 피상고인】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4. 10. 선고: 68구46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24조가 삭제된 후에 있어서도 농지 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쟁송은 같은법 제22조의 재사를 거쳐 민사소송으로서 하여야 한다고 함이 본원 종전의 판례( 1962. 4. 18. 선고: 1961민상1397 판결)로서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상고 이유 2점과 3점을 판단한다. '농지개혁 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조치법이라고 약칭한다)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 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 조치법1조) 조치법의 목적과 성질이 농지 개혁 및 조치법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인정됨으로, 조치법 12조에서 농개법 및 조치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재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른바 소송은 결국 농지개혁법과 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분배 기관이 농지 분배에 관한 사무를 실시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가리킨다할 것이고,이와 같은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 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니, ( 대법원 1962.5.31. 선고 62누18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이 사건 농지 분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를 가리킨다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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